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645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남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사규정이 2017. 1. 1. 개정되어 시행되었다(이하 ‘개정된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한 주된 이유는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당 등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 중에는 원고와 같은 전무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를 월 8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원고에게 월 3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보수에 관한 내용이 변경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7. 3. 2.자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8.자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차량유지비로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부터 2019. 2. 28.까지 매월 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차량유지비) 13,000,000원(= 500,000원 × 2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개정된 인사규정이 2017.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차량유지비를 비롯한 보수에 관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월 3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2. 28, 이후에도 효력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피고는 2017. 3.부터 2019. 2.까지 원고에게 2017. 3. 2.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매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보다 263,048원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263,048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6,313,152원(= 263,048원 × 24개월)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13,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 내지 17행의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토대로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9. 1. 1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점“ 부분을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9. 1. 1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개정된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1)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영수증을 첨부한 증빙처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유지비를 청구해 왔는데, 2017. 3. 이후에는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차량유지비 300,000원에 부합하는 영수증만을 첨부하여 그 지급을 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세금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우선 매월 3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5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300,000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7. 3. 이후 월 3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가 추후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량유지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는 2년 동안 위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월 3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수령하는 데 대해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현(재판장) 이은명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