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51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상여금 및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상여금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다), 인센티브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상여금 지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월 급여 5,000,000원, 상여금 20,000,000원(구정, 추석 각 10,000,000원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8.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산 남구 D 일원 지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9. 12. 20. 체불임금으로 2017. 1. 상여금 9,000,000원, 2017. 9. 상여금 7,250,000원, 2018. 2. 상여금 8,500,000원 합계 24,750,000원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5. 25.경 임금에 관하여 월급을 5,000,000원으로, 상여금을 20,000,000원(구정과 추석 각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명절 상여금 중 2017. 1. 25.자 9,000,000원, 2017. 9. 25.자 7,250,000원, 2018. 2. 25.자 8,500,000원 합계 24,7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2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원들과 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면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2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가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한 점, 원고가 재직 중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을 청구한 점,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가 원고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점, E가 피고의 대표이사 G를 고소하였다가 취소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종전 대표이사 E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그 기재와 같은 상여금 지급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인 2016. 5. 25.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피고의 사용인감은 피고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피고를 퇴사한 이후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가 근로자인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이므로, 피고의 내규 등으로 피고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피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사용인감은 E가 아닌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주장처럼 E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날짜를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와 피고는 2016. 5. 25.경 임금에 관하여 월급을 5,000,000원으로, 상여금 20,000,000원(구정과 추석 각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중 2017. 1. 25.자 9,000,000원, 2017. 9. 25.자 7,250,000원, 2018. 2. 25.자 8,500,000원 합계 2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24,75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2. 9.부터, 7,2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0부터,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부분 중 일부는 더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그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