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6584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27.부터 2019. 11.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고약3399)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9,641,899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9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2015. 11. 27.부터 2019. 11. 4.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9,641,8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9.(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2016. 10.부터 2018. 3.까지는 매월 20만 원씩을, 2018. 4.부터 2019. 11.까지는 매월 30만 원씩을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총 600만 원을 선지급한 바 있으며, 2018. 2.경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11. 11. 퇴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이 공제되거나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주장의 퇴직금 명목 선지급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2.경 100만 원, 2019. 11. 11.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명목이나 퇴직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명목이나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카톡 내용에 의하면 위 5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11월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이 퇴직금의 선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의 기재가 없다),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59호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