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673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2013. 7.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B이 2012. 10. 1.부터 2017. 9.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연봉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원고 A의 퇴직금은 13,628,238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0,635,631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62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원고 B에게 10,635,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A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310,972원, 원고 B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357,409원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점, 채용공고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각 급여명세서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도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 및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