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12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치킨판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부터 2018. 11. 25.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001,490원, 주휴수당 737,940원, 합계 1,73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각주1)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