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참조).], 검사는 원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9고단1990호) 기재 범행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다만, 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제기가 취소되고 공소기각결정이 되어 심판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