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20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참조).], 검사는 원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9고단1990호) 기재 범행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다만, 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제기가 취소되고 공소기각결정이 되어 심판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