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3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O을 통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5,80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AG(주) 소유의 시가 약 1억 6,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수표금을 제시기일에 미지급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2018고단104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어 보석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2020고단801 사건의 피해자 A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