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3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이하 ‘근로기준법위반죄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등 관련 책임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영부진이나 자금악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하게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1.경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 중 일부가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5. 12. ~ 2016. 1.경에도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는 여러 번 1억 원 이상의 큰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②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밑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맡아 관리하였던 BE(상무)은 ‘피고인이 정식 채용된 직원들이 아닌 피고인 임의로 채용하거나 투자 유치 등의 일을 하도록 한 AH, BF, BG 등에게 회사 자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거나 차용해주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무리한 수익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무리한 투자와 자금운용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공판기록 152~155쪽),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경영부진이나 자금사정의 악화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개인 재산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잔존 자산을 처분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4.경 홍콩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사기 범행으로 태국에서 체포되어 2020. 4.초경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생활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해외(태국)에서 환치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모른채 피고인을 믿고 해외에서 환전을 해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2,000만 정도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총 2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3,676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죄 관련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등의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