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1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부산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9. 2. 14.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2019. 3. 7.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20. 2.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20. 2. 26.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