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5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력 송출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가 파견한 원고에게 물류배송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2019. 12. 19. 16: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배송트럭을 주차하고 음료수배송을 마친 후 위 트럭 안에 실려 있는 공병과 제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품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가벽의 창살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 창살이 빠지면서 원고의 다리가 접힌 채로 뒤로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10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7호증, 을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책임의 인정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지위에서, 피고 C는 피고 B를 통해 원고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원고가 수행할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기 위해 잡은 창살은 적재된 물품 수량을 파악하고 내부 환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벽에 설치된 것으로 작업자가 적재함으로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잡는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닌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잡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다가 원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위 창살이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8 내지 10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무릎관절 부전강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 수상일로부터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무릎관절-Ⅱ-3항, 직업계수 6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의 동요도의 차이가 5.4mm에 이르므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Ⅳ-1항의 1/2 준용 노동능력 상실률 14.5%의 영구장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5. 20. E병원 진료 당시 stress view 검사에서 명확한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측 무릎의 동요 수치는 3.2mm, 우측 무릎의 동요 수치는 5.4mm로 그 동요차이가 2.2mm에 불과하여 수상일로부터 5년 한시장해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9<1>.부터 2024. 12. 18.까지: 10%
계산
기왕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2020. 1. 13. 십자인대재건술, 2021. 1. 27. 금속 제거술 및 관절 내시경 2차 탐색술을 받았으므로 각 수술마다 일주 일간 일반 성인남녀 1인 8시간의 개호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00,869원을 인정한다.
보조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돈죠이 보조기 1개가 필요하였으므로 그 비용 400,000원을 인정한다.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2,188,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790,031원(= 12,978,531원 – 12,188,500원)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3,090,900원(= 790,031원 + 1,900,869원 + 400,000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8,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54,540원[= 1,854,540원 (= 3,090,900원 × 0.6)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성
각주1) 휴업급여 종료일 다음날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06863
판결선고
2022. 5.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