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912,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해시 E 소재 ‘F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A은 2009. 4. 20. 위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A의 자녀들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9.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그를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위 병원에 근무를 시작할 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09. 4.부터 2019. 11.까지는 세후 600만원, 2019. 12.부터는 세후 65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20. 12.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월급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과 사이에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망인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의 월급여로 600만원 또는 650만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이러한 ‘네트제 근로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월급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위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가 망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의 액수를 구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제출한 급·상여명세서(을 제2, 6호증)에는 세후 600만원의 월급여에는 50만원 또는 세후 650만원의 월급여에는 60만원의 퇴직금이, 20만원 또는 25만원의 연차수당이 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망인과 합의한 바 없고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제공받지 못한 자료로 단지 지급 총액에 맞게 세부항목을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히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병원의 규칙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퇴직금의 경우 망인이 입사 첫해로서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09. 4.부터 세후 60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9. 11.까지 위 금액에 변동이 없는데, 만일 2009. 4.분 급여부터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입사 첫해의 급여액과 그 이후의 급여액이 동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한편 연차수당의 경우 망인의 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을 갖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이 의료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판단된 판례가 이미 다수 있으며 망인이 피고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월급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네트제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발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월급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러한 월급여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거나, 무효이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는 한편, 위 금원 상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망인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거나, 망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다가 퇴직하게 되자 무효라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체적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액수
망인이 2009. 4. 20. 위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12. 31. 퇴직한 점, 망인이 피고로부터 입사일부터 2019. 11.까지는 세후 600만원, 2019. 12.부터는 퇴직할 때까지는 세후 65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후 650만원을 제세공과금 부과 이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이 91,572,493원인 사실[피고는 급·상여명세서에 공제내역으로 기재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사용자인 피고가 망인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인 피고의 부담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급·상여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망인의 퇴직금 91,572,493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1, 2022노345, 대법원 2022도17031)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51,248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208,768원, 202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91,56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퇴직금 91,572,493원과 연차수당 11,751,5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12.분 급여 청구에 관하여
망인의 2020. 12.분 급여가 세후 650만원인 점, 피고가 위 월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분 급여 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와의 ‘네트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이상 피고의 망인에 대한 세금대납의무 또한 소실되는 것이기에 2020년 제세공과금 7,198,351원은 망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네트제 근로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월급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54,912,038원[109,824,077(= 퇴직금 91,572,493원 + 연차수당 11,751,584원 + 2020. 12.분 급여 650만원)/2, 단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퇴직한 2020.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