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50,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등에 하도급 주었고, G은 E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2018. 1. 31. F와 사이에,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8. 9. 12. 오전 8:30분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골(H빔)을 인양하였는데, 같은 현장에서 철골 연결 작업을 위해 정반다이 위의 철골 직선라인을 바로잡고 있던 G이 피고 A가 인양하는 철골에 밀리면서 위 철골과 정반다이 위의 철골에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장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31,210,200원을 지급하고, G에게 휴업급여 52,848,480원, 장해급여 30,133,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7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중량물인 철골을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철골 주변에 근로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작업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는 G의 수신호를 받아 철골 인양작업을 하였으므로, G은 수신호를 통하여 피고 A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A와 명확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G의 과실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G(J생, 남자, 사고 당시 56세 6개월 남짓)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 일수 22일) 상당을 만 65세에 이르는 2027. 2. 20.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월 가동 일수는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17일 또는 18일이 적용되어야 하고, 60세가 넘는 날부터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 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으로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위와 같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G의 월 가동일수 역시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까지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유장해
반월상연골 파열: 영구장해 3.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슬관절 Ⅲ.2.항 7%의 1/2 적용)
견관절 부전강직: 사고일로부터 한시장해 5년 13.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견관절 Ⅱ.A.4항 18% × (1 – 기왕증기여도 25%<1>)]
늑골 다발성 골절: 사고일로부터 한시장해 2년 1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늑골골절 Ⅰ.A.항 11% 적용)
장골 분쇄골절: 사고일로부터 한시장해 5년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고관절 부전강직 Ⅱ.A.1항 12% 적용)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일 2018. 9. 12.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9. 3. 7.<2>까지: 100%
2019. 3. 8.부터 2020. 9. 11.<3>까지: 34.62%(위 ①, ②, ③, ④ 복합장해율)
2020. 9. 12.부터 2023. 9. 11.<4>까지: 26.54%(위 ①, ②, ④ 복합장해율)
2023. 9. 12.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7. 2. 20.까지: 3.5%(위 ① 장해율)
계산: 62,343,936원(아래 계산 표 기재와 같고, 요양기간인 2020. 3. 31.까지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26,244,409원이며,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36,099,527원이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요양급여로 31,210,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적극적 손해는 31,210,200원이다. 그런데 기왕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의 반월상연골 파열, 늑골 다발성 골절, 장골 분쇄골절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나, 견관절 부전강직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0%의 쇄골 골절과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인 회전근개 주위손상(기왕증 기여도 50%) 등의 복합적인 기여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려하되 진료 부위별 치료비를 특정하여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전체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면 28,089,180원(= 31,210,200원 × 90%)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계산
소극적 손해액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5,746,645원(= 26,244,409원 × 60%)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21,659,716원(= 36,099,527원 × 60%)
적극적 손해액
16,853,508원(= 28,089,180원 × 60%)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여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G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금여를 지급함으로서 산재보험법 제 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C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수급인들인 E과 F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E이나 F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크레인을 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해오던 사업주체로서, F에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C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재자인 G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 A가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F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A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 A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G에게 산재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C 등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E은 G의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양 중인 철근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작업자인 G과 별도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C 등의 과실과 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 등으로서도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 A의 경우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철근 인양작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C 등과 피고 A 사이의 책임비율은 50%:50%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C 등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이에 따를 때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 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550,432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3,550,43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성
각주1)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후유장해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0%의 쇄골 골절과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인 회전근개 주위 손상 및 관절와순 기시부 등 구조의 복합적인 기여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왕증 기여도로 25%를 인정한다.
각주2) G은 이 사건 사고로 177일간 입원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7일째가 되는 날인 2019. 3. 7.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3) 위 ③ 한시장해 종료일인 사고일로부터 2년째가 되는 날
각주4) 위 ②, ④ 각 한시장해 종료일인 사고일로부터 5년째가 되는 날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32299
판결선고
2023. 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