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3322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50,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등에 하도급 주었고, G은 E 소속 근로자이다.

3)

피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2018. 1. 31. F와 사이에,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8. 9. 12. 오전 8:30분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골(H빔)을 인양하였는데, 같은 현장에서 철골 연결 작업을 위해 정반다이 위의 철골 직선라인을 바로잡고 있던 G이 피고 A가 인양하는 철골에 밀리면서 위 철골과 정반다이 위의 철골에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장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31,210,200원을 지급하고, G에게 휴업급여 52,848,480원, 장해급여 30,133,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