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022,460원 및 그 중 59,892,08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3.부터, 42,130,380원에 대하여는 2022. 10.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22. 10.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719,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 상가의 영업, 운영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2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피고 노동조 합의 위원장이다.
피고는 2020. 6. 12.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그 대행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년 4월분 임금 중 1,806,430원, 5월분 임금 중 2,432,200원(휴직급여 342,030원 포함),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 임금 중 1,158,590원(휴직급여 306,300원, 식대 137,580원 포함)만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 4월분, 5월분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무효인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 범위
원고의 급호가 ‘S3-02-23’인지 여부
위 증거들,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즉 피고 사규 보수규정은 정기승급이 매년 9월 1일에 실시되며 년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인사위원회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제5, 6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10. 16. 2019. 9. 1.자로 ‘S3-01-22’에서 ‘S3-02-23’로 정기승급 되었는데, 이는 D가 권한 없이 결정한 것인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20. 5.경 원고 등에게 직권휴직 명령을 하면서 임금의 70%만 지급하였는데,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물론, 원고와 함께 ‘M2-01-23’에서 ‘M2-02-33’으로 정기승급한 E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등에다, 정기승급이 매년 9월 1일에 실시된다는 피고 사규 보수규정에 의하면, 정기승급의 심의·결정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그 심의·결정 당시가 아닌 위 사규 보수규정에서 정기승급일로 정한 9월 1일로 소급한다 할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정기승급이 무권한자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위 정기승급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원고의 급호는 ‘S3-02-23’이다.
식대의 임금 여부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차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7. 2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급여에 기본급과 별도로 월 120,000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2017. 1. 1.부터 월 12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준이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다거나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식대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금액의 산정
2022. 9.까지 발생한 임금(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미지급임금 포함)
2020. 4. ~ 2021. 10. 임금 : 59,892,080원
65,289,300원[= 2,506,200원(= 기본급 2,356,200원 + 식대 150,000원) × 19개월(2020. 4. ~ 2021. 10.) + 17,671,500원{= 기본급 2,356,200원 × 750%(19개월간 발생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 5,397,220원(지급된 2020년 4월분, 5월분,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6월분 임금 합계) = 59,892,080원
2021. 11. ~ 2022. 9. 임금 : 42,130,380원
27,568,200원{= 2,506,200원 × 11개월(2021. 11. ~ 2022. 9.)} + 11,781,000원{= 기본급 × 500%(11개월간 발생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 2,781,180원(연차수당) = 42,130,380원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2,022,460원(= 59,892,080원 + 42,130,380원) 및 그 중 59,892,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42,130,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10.이후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F, G(병합)), 중앙노동위원회(H, I(병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31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71921호 등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2022. 10. 이후의 장래에도 피고가 그 임금을 임의로 지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1년 기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던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 44,636,580원을 12개월로 나눈 3,719,715원을 원고의 복직 시까지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719,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