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3468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2,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관계

원고(C생, 남)는 2018.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해 왔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1. 29. 11:3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D건물 내에서 빔프로젝터 클리닝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를 탈착한 후, 작업도구 및 탈착한 빔프로젝터(약 10Kg)를 들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연골손상포함), 좌측 슬관절 후외측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9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30.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좌측 무릎 관절강직(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슬관절-Ⅱ-3)로 인한 수상일 기준 3년의 한시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0%)가 남았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21,342,450원, 휴업급여로 44,022,400원, 장해급여로 10,116,4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원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족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그 작업 과정에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익일인 2021. 5. 1.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는데, 2021. 5. 1.에는 수상일 기준 3년의 한시장해기간이 끝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적극적 손해 6,390,049원

(가)

향후치료비 : 5,121,316원(반흔제거술 비용 합계 6,231,070원을 이 사건 감정일인 2022. 6. 17.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나)

보조구 비용 50만원

(다)

개호비 768,733원(입원기간 7일간 × 1인 개호비 단가 109,819원)

(3)

공적보험의 공제

(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 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나)

요양급여 : 원고는 별도로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

휴업급여 : 원고는 휴업급여 수급기간의 일실소득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라)

장해급여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익일 이후의 일실소득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따로 공제할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책임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함에 있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위자료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에 후유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12,039원[6,390,049원 × (1 – 20%) +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