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5. 5.부터 2020. 2. 14.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사직을 강요당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해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강요받았음에도 추가수당 2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중 해고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14.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유류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것인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추가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으로 시간외 근무 등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추가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00,0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8. 10. C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