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5. 5.부터 2020. 2. 14.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사직을 강요당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해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강요받았음에도 추가수당 2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중 해고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14.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유류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것인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추가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으로 시간외 근무 등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추가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00,0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8. 10. C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