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1,049,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철구조물 제조가공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101층의 랜드마크타워(E동), 85층의 타워(F, G동), 실내외워터파크 및 상업시설(H동)의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부산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해당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C은 2016. 3. 25.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2019. 11. 30.까지, 공급가액 628억 7,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F, G동 외벽공사를 완성하는 내용의 'I 커튼월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2016. 8. 5. 피고 B과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9. 11. 30.까지,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이 J에 이 사건 공사 중 F, G동의 외벽에 외장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한 가설 작업발판인 PCS-C(PortAble Climbing System-CurtAin wAll, 이하 'PCS-C'라 한다)를 납품하고, PCS-C의 조립, 설치, 해체 등의 공사를 담당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B 소속 관리감독자(슈퍼바이저)를 파견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7. 5.경부터 인력공급업체인 K로부터 작업자들(이하 '이 사건 작업자들'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이 사건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CS-C 설치, 인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J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인건비 항목을 K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7. 11. 9. 피고 A과 보험기간 2017. 11. 13. 24:00부터 2018. 11. 13. 24:00까지, 피보험자 피고 B, 담보사항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각 4억 원 내의 생산물배상책임 및 도급업자의 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생산물 배상책임 및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물' 및 '공사명'에는 PCS-C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PCS-C 추락 사고의 발생
피고 B이 공급한 PCS-C는 주로 초고층 건물에서 외장유리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4개 층으로 구성된 PCS-C 작업대를 지상에서 조립한 후 앵커(클라이밍 콘, 타이로드, 앵커플레이트로 구성되며 위 3개 부품이 결합되어 PCS-C 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담당한다) 등 연결부품을 통해 이를 외벽에 고정하고, 작업자들이 외장유리를 싣고 PCS-C 안에 탑승하여 작업 층수로 이동하여 외장유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2018. 3. 2.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F동 56층에 외장유리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높이로 PCS-C를 인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작업대 하부 지상에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F동 66층에 콘크리트를 압송하기 위해 펌프기를 작동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이 사건 작업자들이 PCS-C 인상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8. 3. 2. 13:50경 PCS-C의 2번 작업대가 20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 PCS-C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작업자들 중 3명과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하는 작업대에 맞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작업자들 중 6명이 외상 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 3. 2.부터 2018. 3. 7.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고는 PCS-C 작업대를 고정하고 있는 타이로드와 결합한 클라이밍 콘이 빠지면서 발생하였는데, F동에 매립되어 있는 타이로드는 설계도면보다 짧은 상태였고 이는 최초 타이로드 설치 작업자가 설계도면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길이를 짧게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결합 깊이 부족과 PCS-C 작업대의 안착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의 영향 및 반복 작업으로 인한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 체결부의 변형 등으로 인해 클라이밍 콘이 타이로드에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배우자 M에게 2018. 8.경부터 유족급여 합계 263,700,780원(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2018. 8.경 장의비 15,069,99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C의 선임현장소장 N, 이 사건 공사 중 F동 외장유리 설치공사와 관련된 시공·안전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J의 현장소장 O 및 피고 B의 기술지원팀장으로 PCS-C 조립, 설치에 관한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P, 피고 B의 기술지원팀원으로 PCS-C의 조립,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시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 Q이 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등으로, C, J와 피고 B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15, 2018고합190(병합), 2019고합12(병합), 2019고합39(병합)].
위 법원은 2020. 2. 18. N, O, P, Q에 대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과 이 사건 작업자들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N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다만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뇌물공여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O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P, Q을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N, O, P, Q, C, J,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PCS-C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 한다)상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개인들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0노148) 위 법원은 2022. 2. 16. C에 대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을 파기하여 C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대법원 2022도3488)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PCS-C의 조립, 설치, 인상 작업 등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PCS-C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A은 피고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 제2항 및 보험약관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M에게 유족급여 263,700,780원, 장의비 15,069,990원 합계 278,770,7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 C 등의 과실비율 20%를 반영한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602,118,050원(= 752,647,563원 × 80%) 중 망인의 배우자인 M의 상속분 3/7에 해당하는 금액 258,050,590원(= 602,118,050원 × 3/7) 및 적극적 손해액(장의 비) 4,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액 합계 262,050,590원(= 258,050,59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산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15호에 따라 위 피고가 면책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2017. 11. 9. 피고 B과 보험기간 2017. 11. 13. 24:00부터 2018. 11. 13. 24:00까지, 생산물에 대한 배상책임 및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산물책임보험(I) 보통약관(손해사고기준) 제3조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중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산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생산물'인 PCS-C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작업자들이 PCS-C의 정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합 길이를 짧게 설정한 과실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B, C, J 측 직원들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는 PCS-C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2 그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이 생산하여 공급한 PCS-C 자체의 하자 등으로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피고 B이 J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PCS-C 작업시 피고 B의 관리자를 파견하고 피고 B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CS-C 작업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는 오히려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이 생산한 '생산물'인 PCS-C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15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PCS-C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수행하고 있는 PCS-C 공사의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A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산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자들이 PCS-C의 정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합 길이를 짧게 설정한 과실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B, C, J 측 직원들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 B의 기술지원팀 팀장인 P과 기술지원팀 직원인 Q은 PCS-C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내지 담당하면서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PCS-C 조립,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고, 그에 대한 올바른 설치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P, Q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는 J와 C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 사건 작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 B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K로부터 이 사건 작업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CS-C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의 직원인 P, Q이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그에 대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P, Q은 작업 지시·감독상 과실이 있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만, 피고 B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PCS-C가 산업안전규칙상 안전조치의무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망인 내지 그 상속인들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상속인들과 C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8. 3. 6.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합의서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 B은 합의의 주체가 아닌 점, 2 위 합의서 제1항에는 'C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일체의 보험급여 및 근재보험을 제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금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망인의 상속인들이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내지 상속인들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압송작업을 멈추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는 PCS-C의 정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합 길이를 짧게 설정한 이 사건 작업자들의 과실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B, C, J 측 직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지상에서 콘크리트 압송작업을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동 56층의 PCS-C 인상 작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정이 변경되어 작업이 이루어진 점, 3 그에 따라 망인은 지상에서 콘크리트 압송작업을 할 당시 201m 높이의 F동 56층에서 PCS-C 인상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K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잠시 피해달라고 했는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하시라고 했고,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신 겁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 외에 망인에게 작업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5 위 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CS-C 인상 작업을 위한 하부통제는 '밑에 사람이 없거나 줄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역할'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R이 망인에게 구두로 한 차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 외에 PCS-C 인상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거나 줄을 치는 등 작업 현장을 통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하부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 S생, 남자
사고일자 : 2018. 3. 2. (다) 가동연한 : 2041. 2. 14.(65세가 되기 전날) (라) 월 소득 : 5,327,905원(= 1일 평균임금 175,164원 × 365일 / 12개월) 원고는, 망인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외에 2017. 12.부터 2018. 2.까지 지급된 상여금 8,500,000원 및 연월차수당 1,465,480원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수입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연말 특별보조금 및 특정한 업무 성과로 인한 성과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여금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위 연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망인이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에 따라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75,164원(= 기본급 및 각종수당 합계 15,764,838원 / 90일)이 된다.
생계비 : 1/3
계산 : 644,933,016원
적극적 손해 : 장의비 5,000,000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M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은 C의 하수급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속된 사업주와 피고 B 등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C 측에 소속되어 콘크리트 압송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인데, 피고 B은 C의 하도급을 받은 J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PCS-C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보험가입자인 C과 함께 망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B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은 보험가입자인 C 측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콘크리트 압송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B이 행하는 PCS-C 설치, 인상 등의 작업 역시 C이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바, 피고 B이 사업주인 C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조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또한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가입자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실, C 소속 N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선임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은 J 등으로부터 PCS-C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위 시공계획서에는 앵커 설치 및 인상작업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N는 이러한 시공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최고 높이 339m 초고층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PCS-C를 지지할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기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C의 과실비율은 25%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피고 B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보험가입자인 C 외에 J 등의 과실을 제외한 피고 B의 독자적인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 C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한도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을 공제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 B의 독자적인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 B의 손해배상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다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M이 상속받은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표와 같이 보험급여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대위 가능 금액보다 큼이 계산상 분명하므로(이러한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든 그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11,049,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4.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8. 2.이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018. 8.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8. 8. 2.은 보험급여 최초 지급일 다음 날이고, 망인의 배우자 M에 대한 유족급여는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최종 지급일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8. 2.이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018. 8.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8. 8. 2.은 보험급여 최초 지급일 다음 날이고, 망인의 배우자 M에 대한 유족급여는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최종 지급일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이상언 장윤실 각주1) 산업안전규칙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정하는 것 외에 '비계', '중량물 취급작업', '구축물'에 관한 작업을 할 때에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위 법원은 PCS-C가 위 규칙이 정한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고, 그 밖에도 C, J는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1,000만 원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각주3)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4) 상법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각주5)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2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6)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각주7) 월 소득 6,169,920원(= 망인의 1일 평균임금 202,846.76원 × 365일 /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각주8) 원고는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임금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에 따라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202,846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6,169,920원(= 202,846원 × 365일 / 12개월)으로 계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위 1일 평균임금에서 계속적·정기적이지 않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21. 9. 14.자준비서면 15면 참조) 원고의 월 소득 계산 방식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월 소득을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9) 갑 제5호증 1면의 하단 '총계'란 금액 참조 각주10) 피고 B의 2022. 5. 4.자준비서면 17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