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4340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팀장으로서 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고, 원고 B은 회계팀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2011. 4.부터 2020. 6.까지 피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384,719,839원, 원고 B에게 101,112,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63조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1>에 정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의 근로는 피고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근로이므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에 대한 임금채권 가운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수기로 작성된 업무일지 및 E골프클럽에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갑3호증의 1~10)의 기재를 들어 피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4호증의 2, 갑8호증, 을1, 3, 4, 8, 1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일지 및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체류한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2011. 4.부터 2015. 8.까지 작성된 원고들의 각 업무일지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A의 업무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설물관리, 영업관리가 기계적·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업무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매출정리, 수입지출정리가 기계적·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2015. 8. 이후의 업무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업무일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제공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③

한편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에 일응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이 표시되어 있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달 출입기록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내 최고관리자인 본 부장 또는 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은 원본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것이 아니라 엑셀파일로 저장한 다음 인쇄한 것으로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점, 그 진위 여부를 대조해 볼 수 있는 원본 자료는 현재 소실되어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2012. 10.경부터 2020. 7.경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증인 F은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출입기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문인식시스템 출입기록에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관리소장과 팀장인 원고들 이외에도 하급직원으로 상시 8명 내외의 정직원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직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을 가르친 이른바 레슨프로들도 시설물관리 등을 일부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은 원고 A과 다른 직원이 ‘8시간 2교대’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7. 24. F을 대신하여 H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H의 부임 이후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근로자의 수에는 특별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종래와 달리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H이 부임하기 이전의 오랜 기간 동안 팀장인 원고들에 대한 근로시간의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⑤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지문인식시스템 등에 기재된 출·퇴근 시각의 표시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항변에 관한 판단(추가 판단)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41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 취업규칙 70조 2항은 ‘전항의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등은 연봉제 및 포괄역산제로 미리 소정의 근로조건을 역산하여 이를 묶어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회사의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연봉제 규정 및 임금산정 내역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하여 온 각 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다는 약정이 있는 점, ③ 특히 2018년, 2019년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을9호증의 5, 6, 을10호증의 5, 6)에는 월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 고정적인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관리직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외수당(OT수당), 직책·직무수당을 각별로 산정하여 표시하면서 위 각 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약정이 있기도 한 점<2>,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직인 팀장으로서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장기간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특별히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유효하게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각주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2) 2020년도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2018, 2019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 사이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