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45493 판결

2021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66,666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세무법인 C 교대지점의 대표세무사였다가, 2017. 1. 1.부터 B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5. 1.부터 세무법인 C 교대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무소가 개업한 2017. 1. 1.부터 2019. 9. 23.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실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3)

소외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같은 기간 사무장 직책으로 세무법인 C과 이 사건 사무소에서 원고 및 피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해고 통보

1)

원고는 2014. 1. 1.부터 2019. 9. 23.까지 피고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무소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소지 및 관리하면서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F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9. 9. 23. 원고에게 원고가 위 나. 2) 항 기재 20,000,000원을 포함한 다수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사직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10. 14. 피고에게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2)

피고는 '2017. 3. 28.부터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원고 및 D 명의 계좌로 합계 162,2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면서 원고와 D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20. 2. 4. 원고와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회계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8. 21.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자신의 F증권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23.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동업자인 D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지휘, 감독에 따라 D에게 고용된 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이체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9.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이라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직서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2019. 10. 14.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장이라는 직함 하에 대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3자가 그의 동업자로서 내부적으로 그의 수입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14845 판결,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의 근로계약서 상 상대방은 피고였던 점,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권유로 세무법인 C 교대지점 내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의 최종적인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 역시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D의 약정에 따라 D가 이 사건 사무소의 회계 및 자금 출납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무를 총괄하였고 원고 역시 D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임금 지급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자금의 관리, 처분 권한이 있는 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 내지 D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7년 1월경부터 D와 사이에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월 10,000,000원의 수입을 보장하고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이 사건 사무소에 발생한 나머지 수익은 D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에 관한 관리, 처분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D의 지시에 따라 2019. 8. 21.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나머지 내역들 역시 원고가 그중 상당부분을 D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D에게 송금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와 D가 세무법인 C 교대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던 달인 2019. 9. 30.까지 원고가 자신의 F증권 계좌와 D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마다 피고에게 그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인출한 돈은 모두 D의 소득으로 신고 되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피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D와 동업한 이후 매년 6월 소득신고 후 이 사건 사무소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수사기관 역시 피고와 D 사이 약정, 피고가 자금이체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온 점, D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총괄업무를 맡아 직원들이 D의 지시에 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층분) 처분을 하였다.

3)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9. 24.부터 이 사건 사직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9. 10. 14.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10일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월의 중도 입 · 퇴사시 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9년 8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법원의 2022. 7. 4.자 F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9.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19. 8. 1.부터 2019. 9. 23.까지 임금: 7,066,666원(= 4,000,000원 + 4,000,000원 × 23/30일, 원 미만 버림)

②

2019. 9. 24.부터 2019. 10. 14.까지 임금 상당: 2,800,000원(= 4,000,000원 × 21/30일)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66,666원(= 7,066,666원 +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회계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28.부터 2019. 8. 21.까지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자신의 F증권 계좌로 합계 80,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체일 다음날인 2019.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8.부터 2019. 8. 21.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자신의 F증권 계좌로 합계 8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2.의 다. 1) 항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와 D 사이에 D가 피고에게 월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사무소 운영 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사무소에서 발생한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D가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관리,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관리,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8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D에 다시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처분 권한이 D에게 있었던 이상 설령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가 D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각주1) 2019년 8월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는 취지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일을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9. 23.로 소급하여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출근하지 않게 된 날짜를 기재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해고일에 소급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효력은사직서 제출일인 2019. 10. 14.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2019. 8. 9. '7월급여' 및 '7월수당'이 입금된 후 2019. 9. 30.까지 사이에 급여 상당액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2019. 9. 13. 원고에게 추석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추석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월 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