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단419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