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6.까지 야간프론트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437,033원, 3월 임금 471,490원, 4월 임금 351,230원, 5월 임금 797,910원, 6월 임금 6,680원 등 임금 합계 2,064,3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2021. 5. 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