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분양대행 현장 외 다수 현장에서 2020. 3. 23. 부터 2020. 4. 27. 까지 분양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288,310원, 2020. 4월 임금 781,690원 도합 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을 고용할 당시 근로개시 후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F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F의 근로기간은 2020. 3. 23. 부터 2020. 4. 27. 까지로서 한 달 내 퇴사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