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4
판결선고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1층 ㈜C 광복점 매장의 위탁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20. 5. 26.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 2018. 12. 29.부터 2020. 5. 26.까지 포장 및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E, 2016. 12. 8.부터 2020. 5. 26.까지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46,1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근로감독관 H의 내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 광복점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반면에,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 사건 매장이 입점하여 있는 I백화점으로부터 위 매장의 수익금을 위 회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으면 그 금액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일정액의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③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이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매장에 근무하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13,946,14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