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7
판결선고
2023. 5.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받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특수경비업무를 하다 퇴직한 G의 2017. 4. 임금 39,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7. 4.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합계 1,045,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의견서
근로계약서, 근무상황기록부, 급여지급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D(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형태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따라 증가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은 2015. 1. 1.부터 판시 F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용역업체가 D(주)로 변경되어 2017. 3. 1.부터는 D(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 G 등 위 F 근로자 3명은 2015년경부터 3조 1교대(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해왔고 2017. 3.경 용역업체 변경 후에도 2018. 6.경까지 계속 같은 근무형태를 유지한 점, 위 F 근로자 중 1명(I)이 조장으로서 근태관리를 하고 3조 1교대로 근무한 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D(주) 본사에 제출하였던 점, 3조 2교대의 근무형태를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 D(주) 측이 위 기간 중 G 등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 지시나 통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과 D(주) 사이에 위와 같은 3조 1교대 근무형태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