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분 임금 2,100,000원, 2020. 6.분 임금 2,100,000원, 2020. 7.분 임금 677,419원 등 임금 합계 4,8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