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3. 선고 2021고정9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2020. 5. 1.부터 2020.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220,000원, 2020년 6월 임금 1,690,000원 등 합계 4,910,000원 및 ② 2020. 5. 2.부터 2020.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690,000원 등 합계 5,1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