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인 B의 대표자로서 2019. 7. 25. 원고 배우자의 조카인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2019. 8. 19.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청약을 승인받아,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270만 원(기업기여금 210만 원, 기업순지원금 60만 원)의 청년공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의 4촌 이내 인척(원고 배우자의 조카)인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202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14.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확인서’ 및 원고가 작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및 참여자 확인서’ 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이 사건 지원금 대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②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9. 7. 25. 서명날인한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서 제6조 제1항에는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인척의 범위를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인척에서 처조카가 친조카와 같이 자신과 3촌지간이라는 사실은 보통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사업체를 일으켜 운영하면서 국가에 지원금을 요청할 정도의 경력, 지식 및 지력을 가진 원고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앞서 본 확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인지하면서 이를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인척의범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에 인척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잘못 기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 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박정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