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이며, C(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D는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위 굴삭기에 관하여 2017. 4. 25.부터 2018. 4. 25.까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회사는 2017. 6.경 울산 북구 E 소재 F에서 진행 중이던 ‘지방하천 정비 및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석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7. 6. 13. D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열흘간 임차하되 D가 그 운전까지 담당하기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D는 2017. 6. 20.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석축 작업을 하다가, 위 작업을 같이 하고 있던 재해자의 좌측 제3수지를 위 굴삭기의 집게와 돌 사이에 협착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3수지의 경지골 부분 절단,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 손상(외상성), 근육・힘줄의 손상 등을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재해자는 2017. 6. 20.부터 2017. 7. 10.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2018. 1. 31.까지 20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제3수지의 경지골 부분 절단 등의 장해가 영구하게 고착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2018. 5. 14.까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6,194,050원, 휴업급여 31,454,600원, 장해급여 11,312,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