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4476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2018. 8. 22.부터, 원고 B은 2018. 8. 21.부터, 원고 C는 2018. 2. 5.부터 각 피고가 부산 사하구 E에서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인 “F”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25.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사실, ② 피고는 ‘고의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964호(정식재판청구 전 2019고약5300호)로 기소되어 2020. 7. 17.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수급인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원고 C는 피고 몰래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20만 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가담하는 등 원고들에게 해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되(본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하나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가 고의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이사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 30만 원 중 17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C의 위 횡령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이 17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가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상용근로자(이른바 ‘본방’)였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이른바 ‘떴다’)였는지 여부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