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1나468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6. 6. 1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 및 피고와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7쪽 제14행부터 제21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8. 1.경 이전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5년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나, 그 이전의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취지로 판단된 점, ②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무렵에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 전에 체결된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6행부터 제22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8년 임금협정 전에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 원고의 실제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1인 1차제 4시간 40분, 2인 1차제 4시간 20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2016. 8.경부터 2018. 1.경까지 기간에도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이나 직전 2015년 입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이와 동일하고 2018년 임금협정 이전에 다른 임금협정이 없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15행의 '2010년 입금협정'을 '2016년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4쪽 라)항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7쪽 제16~19행 중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2. 31.까지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37.14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월 145.71시간인 사실, 2019. 1. 1.부터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60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월 170시간인 사실,'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2. 31.까지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08.33시간[= 1일 4.33333시간<1> × 만근일 2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음)]), 1인 1차제의 경우 월 107.33시간(= 1일 4.66666시간<2> × 만근일 23일)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8쪽 별지 중 소정근로시간 '137.14'를 '108.33'으로 고쳐 쓰고, '기본급②' 및 '기본급체불액④' 항목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1쪽 제12행의 '2,498,813원'을 '16,072원<3>'으로, 제20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9.'을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주성화(재판장) 정현숙 금덕희

각주1) 4시간 20분

각주2) 4시간 40분

각주3) 2018. 4. 기본급체불액 8,036원 및 2018. 6. 기본급체불액 8,036원의 합계액

각주4) - 각 기본급체불액 8,036원[= 기본급 815,724원(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소정근로시간 108.33, 원 미만 버림) - 지급받은 기본급 807,68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