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6. 6. 1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 및 피고와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7쪽 제14행부터 제21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8. 1.경 이전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5년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나, 그 이전의 각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취지로 판단된 점, ②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무렵에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 전에 체결된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16행부터 제22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8년 임금협정 전에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 원고의 실제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1인 1차제 4시간 40분, 2인 1차제 4시간 20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2016. 8.경부터 2018. 1.경까지 기간에도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이나 직전 2015년 입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이와 동일하고 2018년 임금협정 이전에 다른 임금협정이 없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23쪽 제15행의 '2010년 입금협정'을 '2016년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4쪽 라)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7쪽 제16~19행 중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2. 31.까지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37.14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월 145.71시간인 사실, 2019. 1. 1.부터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60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월 170시간인 사실,'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2. 31.까지는 2인 1차제의 경우 월 108.33시간[= 1일 4.33333시간<1> × 만근일 2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음)]), 1인 1차제의 경우 월 107.33시간(= 1일 4.66666시간<2> × 만근일 23일)인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8쪽 별지 중 소정근로시간 '137.14'를 '108.33'으로 고쳐 쓰고, '기본급②' 및 '기본급체불액④' 항목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1쪽 제12행의 '2,498,813원'을 '16,072원<3>'으로, 제20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9.'을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로 각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주성화(재판장) 정현숙 금덕희
각주1) 4시간 20분
각주2) 4시간 40분
각주3) 2018. 4. 기본급체불액 8,036원 및 2018. 6. 기본급체불액 8,036원의 합계액
각주4) - 각 기본급체불액 8,036원[= 기본급 815,724원(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소정근로시간 108.33, 원 미만 버림) - 지급받은 기본급 807,68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