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1.부터 2019. 7. 24.까지 피고 운영의 C편의점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의 주휴수당 합계액 6,531,200원과 퇴직금 9,787,6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6,318,893원(= 6,531,200원 + 9,787,69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