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5,77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원고 B에게 60,331,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4. 30. 접수 제18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4. 1.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는 원고 A에게 36,478,600원, 원고 B에게 62,365,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53382
판결선고
2022. 8. 18.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아래에 “또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C에 재직할 당시 등기임원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 C은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C의 사업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를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을가 제7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을가 제7 내지 11, 16, 17,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11행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증인 G의 증언” 뒤에 “이 법원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10행 “없다”를 “없는 등 원고들이 피고 C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거나 출, 퇴근이나 휴게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불규칙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일반적인 근태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 C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반면, 원고들은 각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보수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보다 현저한 우대를 받았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C 대표이사 K이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 결재를 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B는 영업 부분 총예산 중 세부 지출 비율을 결정하는 등 피고 C 영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는 피고 C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H에서도 구매이사로 근무하였고, 특정 제약회사와 친분이 있어 이를 영업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제약회사의 제품을 부산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9. 4. 2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의 대표이사인 K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21. 6. 17.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일정한 사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