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552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한 주장이 있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3. 판단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