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한 주장이 있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3. 판단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57,236,665원, 원고 C, D, E에게 각 19,078,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55227
판결선고
2022. 6. 17.
판결
고쳐 쓰는 부분
본안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고(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12조, 제279조). 이처럼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보다는 무한책임사원 지위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의 대가에 해당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상법 제269조, 제220조 제1항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사원은 같은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여 제명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제명의 선고를 구한 위 2019가합46899호 사건에서 망인에게 피고가 주장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사원에서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2017. 4. 25.부터 피고의 공동대표사원이었던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에게 공동대표사원으로서의 급여로 2019. 6.분까지 매월 770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2019. 7. 1.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2020. 9 . 27. 사망한 사실, 망인이 사망 전인 2019. 8.16. 법무법인(유한) H 증서 2019년 제385호로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 B에게 6분의3, 원고 C, D, E에게 각 6분의 1의 비율로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2019. 7. 1.부터 2020. 9. 26.까지 114,473,330원(=770만 원×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14개월 + 770만 원×2020. 9. 1.부터 2020. 9. 26.까지 26일÷30일, 10원 미만은 버림)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B은 3/6의, 원고 C, D, E은 각 1/6의 각 비율로 망인의상속재산을 포괄유증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B에게 57,236,665원(=114,473,330원×3/6), 원고 C, D, E에게 각 19,078,880원(=114,473,330원×1/6, 10원 미만은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금과 직책수당이 구별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금과 직책수당의 구별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망인이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회사자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도 그에 대한 변제 없이 급여를 청구하고 있어 이는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망인의 급여청구는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망인이 유언 당시에 이미 치매의 정도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조윤정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