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원고 C, D, E에게 각 60,345,999원 및 그중 각 30,505,560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각 29,840,439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69. 10. 17. G로 설립되고 1977. 2. 23. H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된 후 1999. 12.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I동(후에 연제구 I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J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다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 양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6년 말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10. 15.부터 1979. 1. 30.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 원자재 배합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그 어머니이며, 원고 C, D, E는 그 자녀들이다.
석면과 그에 의한 질환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백석면이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므로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와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정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여과 효율 99.97% 이상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방진 마스크 등)를 착용할 것, 분진 발생을 억제할 것, 석면 취급시 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 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해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 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후 1990. 7.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경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 생활공간 공기 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 석면 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 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경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가 진행되어 왔다. 6)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c㎡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c㎡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c㎡(백석면)부터 0.2개/c㎡(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c㎡로 정하였다.
망인의 석면 관련 질환 및 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망인은 2017. 6. 22. 가슴 통증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2017. 7. 25. L병원에서 우측전폐절제술, 횡격막 절제 및 재건술, 심낭막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7. 9. 29.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요양기간(요양개시일인 2017. 6. 22.부터 사망 전날인 2017. 9. 28.까지) 동안 휴업급여로 7,653,50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1. 6. 망인의 위 상병이 석면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무렵 요양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월 2,090,260원 상당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8,089,600원(=최종적용 평균임금 136,992원×1,300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8호증, 을 1,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망인은 이 사건 석면공장 등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과 관련된 질병을 얻게 되었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일실수입 산정: 망인이 사망한 2017년도의 월 소득은 9,672,069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거나, 망인은 'N'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를 하는 문구사를 10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산업(중)분류 중 도매 및 소매업의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월 통계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공제: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위자료: 피고는 망인에게 10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50,000,000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C, D, E에게 각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피고에게 요구되는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의 내용은 망인이 근무한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산업계 현실과 그 당시 석면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 및 관련 규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공장 내부에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교육하는 등 당시 산업계에 요구되는 통상의 보호 의무와 산업재해 발생저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혹은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일실수입 산정: 망인의 사업소득 전액이 아니라 그 사업소득에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망인의 노무가 사업소득에 기여한 부분을 산출해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중, 소)분류 중 매장판매직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월 통계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공제: 망인은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7,653,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을 악화시킨 점,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야 한다.
위자료: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를 일정수준 이상 보상받은 점, 석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특징 및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방진 마스크, 장갑, 작업복 등을 제공하여 석면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고 석면 분진 집진 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망인에게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게 한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언론에서 석면제조업종사자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석면폐 등 질병의 발생과 석면 노출 사이의 상당 관계에 관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1950년대 후반에는 석면폐에 관한 의학적 견지가 확립되었고, 1960년대에는 관련 규제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피고는 일본 소재의 회사로부터 1970. 6.경 석면방직제품의 설비 및 기술을 이전받기도 하였다. 1969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이 사건 석면공장을 운영한 피고는 위와 같은 보도 혹은 일본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하여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1970년경부터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면 마스크여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석면 노출 방지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복 역시 방진 작업복이 아닌 일반 천으로 만들어진 일반 작업복만을 제공하였으며, 작업장의 방진 및 집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착용을 권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 및 그 위험성,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석면 분진이 다량 발생되고 있어 기존 배기 시설의 정비 점검 및 송풍량의 증가가 요망된다'라는 내용 및 이 사건 공장 일부에서 석면 분진 농도가 규제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석면 관련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등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집진장치 및 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면은 한 번 노출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난소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석면에 대한 노출 및 망인의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 제공된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피고에 대하여 방진 장갑 및 작업복의 제공과 집진시설의 설치 및 분진의 제거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요구를 게을리 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8 내지 22,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기초사항]
월 소득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의 사업주 개인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자의 총 수익 중 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하고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계산하기 위하여는 총 수익 중 인적·물적 경비 및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투하자본은 인적·물적 자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사업체의 자본적 설비로부터 발생된 수익을 곧바로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전체 자산이 평균적으로 이익창출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연중 평균 유형자산액에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의 연중 평균액)을 곱한 금액을 자본적 설비로부터 발생된 수익 금액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중은행이나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자본적 설비의 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정기예금이자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던 점, 기업의 실제 수익률이 높더라도 정기예금이자율이 0% 혹은 마이너스일 경우 자본적 설비의 수익기여도 역시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로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 개별기업마다 자본적 설비의 수익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이자율은 개별기업의 자본적 설비의 수익률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중은행이나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자본적 설비의 수익률로 보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각종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제반 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산출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자본적 설비, 즉 유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추가로 공제하면, 일응 망인이 사업체의 당기순이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6. 4. 20. 동래세무서에 'N'라는 상호의 문구사를 개업 신고하고 사망 당시까지 이를 운영한 사실, N의 2012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1>까지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동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인 상품이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퇴직보험예치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구성된 사실, N의 2012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전액 상품매출이고, 매출원가는 전액 상품매출원가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공과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잡비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소득세 금액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와 같은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N의 2012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 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은 아래의 표 ⑨와 같다.
(단위: 원)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2년도 소득: 42,827,296원(=당기순이익 111,146,783원-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 68,319,487원)
2013년도 소득: 44,483,373원(=당기순이익 121,058,733원-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 76,575,360원)
2014년도 소득: 47,244,699원(=당기순이익 135,213,571원-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 87,968,872원)
2015년도 소득: 64,123,746원(=당기순이익 177,901,210원-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 113,777,464원)
2016년도 소득: 46,397,362원(=당기순이익 126,833,607원-자본적 설비에 의한 수입액 80,436,242원)
사고발생일 전 5년간 소득 합계: 245,076,476원(=2012년도 소득 42,827,296원 +2013년도 소득 44,483,373원+2014년도 소득 47,244,699원+2015년도 소득 64,123,746원+2016년도 소득 46,397,362원)
월 소득액: 245,076,476원÷60개월=4,084,607원
노동능력상실률: 100%
생계비: 수입의 1/3
일실수입의 계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17,716,834원을 인정한다.
공제
휴업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요양기간인 2017. 6. 22.부터 2017. 9. 28.까지 휴업급여로 7,653,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인 12,152,522원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액을 공제하면 4,499,022원(=12,152,522원-7,653,500원)이 남게 되고, 그다음 날부터 망인의 가동 종료일인 2025. 4. 4.까지의 일실수입 205,564,312원을 더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총 210,063,334원(=4,499,022원 +205,564,312원)이 된다.
유족급여와 과실상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A이 수령한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8,089,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상속비율은 원고 A이 3/9, 원고 C, D, E가 각 2/9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중 원고들의 각 상속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A은 70,021,111원(=210,063,334원×3/9), 원고 C, D, E는 각 46,680,740원(=210,063,334원×2/9)이 된다.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은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한도로 하여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 A의 상속금액 70,021,111원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위와 같이 공제 후 이를 책임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하면, 원고 C, D, E가 상속한 일실수입은 각 42,012,666원(=46,680,740원×90%)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60,000,000원,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C, D, E 각 5,000,000원
상속분에 따른 원고별 채권액
(단위: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0,000,000원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60,345,999원(=일실수입 상속분 42,012,666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3,333,333원+고유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으로부터 유지되는 원고 A의 35,000,000원, 원고 C, D, E의 각 30,505,560원, 원고 B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망인의 요양개시일인 2017.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원고 C, D, E의 각 29,840,439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각주1) 망인이 운영한 N의 2017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195,023,602원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의 평균당기순이익인 134,430,780원과 약 16배가량 차이가 난다. 2017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망인이 사망한 2017. 9. 29.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값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