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93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6. 28.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공사대금 3,142,7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23.부터 2019. 6. 31.까지로 정하여 부산 북구 D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피고와 C 사이에 수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준공기한이 2018. 10. 22.자 1차 변경계약에서 2019. 9. 30.로 연장되었다가 2020. 3. 31.자 5차 변경계약에서 최종적으로 2020.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최초 계약부터 변경된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2020. 7. 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2020. 7.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옵션은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데, 계약옵션 지급조건 중 제1 내지 4조건의 경우 원고가 특정한 노무 자체를 제공하는 부분(민원처리업무, 건축주와의 조정업무 등) 외에 ‘민원처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제1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받는 것(제2조건),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것(제3조건),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제4조건)’은 모두 임금을 일정 시기에 지급받는 것을 제한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1>에 위배되고, 원고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급조건이 특정되지않거나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좌우되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무효인 부관이다.

나.

원고는 제1 내지 4조건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옵션 지급조건을 모두 달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옵션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상 계약옵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가 다음 사항(제1 내지 5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준공 후 세전금액 기준 이천만 원(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의 ‘계약옵션 2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 내지 5조건에 해당하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닌 성과급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 즉 물량산출, 사무 및 현장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지급받는데, 계약옵션은 이러한 보수 외에 ’제1 내지 5조건‘이라는 별도의 지급조건과 ’신축 건물의 준공 후‘라는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다.

②

계약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약정된 업무(이 사건 계약 제3조)를 수행하는 것 외에 제1 내지 5조건에 따른 근로로서의 민원처리업무, 건축주와의 이해관계 및 의견 조정 업무(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분에 관한 의견 조정), 현장관리자의 인원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나아가 계약옵션 지급의무는 원고가 단지 제1 내지 5조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결과가 제1 내지 5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이때 제1 내지 5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업무 내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라는 영업성과를 이루는데 있어 영업이익 내지 이윤의 극대화, 비용 절감, 생산성의 향상, 업무처리 과정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초과적인 실적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옵션 지급조건 중 제1 내지 4조건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옵션 지급조건 중 제1 내지 4조건의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고 그것이 원고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도 아니어서 무효인 부관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옵션이 성과급에 해당하는 이상 성과급과 구분되는 임금에 관하여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옵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내지 4조건이 계약옵션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를 특수한 사정으로 제한하고 비계속적·비정기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고, 그 중 순수수의조건이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의 제1 내지 4조건 중 노무 제공을 제외한 부분[민원처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것(제1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받는 것(제2조건), 준공예정일을 준수 하는 것(제3조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제4조건)]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숙련도 및 원고의 노력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성과 내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순수수의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1 내지 4조건은 성과급의 지급조건으로서 유효하다.

①

제1조건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가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 외에 민원처리만을 위하여 별도로 민원인에게 합의금 내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관할구청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원고가 고용되기 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노력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1조건에 포함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다투나, 제1조건은 원고가 민원처리대상을 원고의 업무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민원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조건에서 정한 계약옵션 지급의무의 발생사유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발생한 민원을 민원인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출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에 있으므로, 원고의 노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순수수의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및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5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특히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당시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준공기한을 2019. 9. 30.로 정한 변경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므로, 제2조건 및 제4조건은 향후 피고와 건축주인 C 사이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른 추가공사 및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고로 하여금 추가공사대금은 지급받고 지체상금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변경계약에 관한 협상 및 분쟁 해결 과정을 조율·중재할 것을 정한 것이다.

④

비록 계약옵션 지급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이 2020. 5. 31.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에는 준공기한이 2019. 9. 30.이었다. 이에 의하면 제3조건은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 약정준공기한인 2019. 9. 30. 또는 적어도 2019. 10.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사일정 및 현장관리, 인력 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력이나 의사,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준공기한의 지연에 관하여는 제3조건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계약옵션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0,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제1, 2, 4조건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옵션(성과급)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1조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고에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9. 1. 31.부터 2019. 7. 31.경까지 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 내지 인근 상인인 E, F 등에게 건축주인 C을 대신하여 합계 50,000,000원을 합의금 등의 민원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②

제2조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이후에도 C이 당초 요구하였던 설계도면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수정된 설계도면을 공사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물량 내지 공정이 과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였으나, 수차례의 변경계약 결과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공사대금인 3,142,700,000원으로 동일하게 약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C과 최종 정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는 C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약정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가합875호, 다만 C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2021나57530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도 제기하는 등(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0036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피고와 C 사이에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③

제4조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9. 9. 30.에서 2020. 5. 31.로 변경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신축건물이 2019. 10. 말경까지 준공되지 못한 것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2020. 5. 31.까지는 피고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C은 공사 완료 후 피고를 상대로 2020. 2. 1.부터 사용승인 전날인 2020. 7. 15.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지체상금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2654호, 부산고등법원 2021나57523호), 위 판결 결과 피고가 C에 대하여 지체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가 피고와 C 사이를 중재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각주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