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622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8,28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부산 사상구 D에 위치한 ‘E 부산사상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원고는 2014. 8.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F은 2020. 7.경 피고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위 F을 위하여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일도 없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9. 2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의 퇴사전 3개월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실업급여액은 합계 13,020,000원(= 210일 × 실업급여일액 62,000원)이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G에서 2개월, 주식회사 H에서 2개월을 각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실업급여로 합계 11,047,040원(= 210일 × 실업급여일액 52,605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피보험기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2016. 2. 18.부터 2020. 9. 7.까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업급여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상당액인 13,020,000원(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이고, 피고들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0. 9. 10. 피고 C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갑질엔 장사없다는 생각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알고 퇴사서 쓰고 오늘부로 퇴사하는 걸로 해주세요.“, ”C씨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참아볼까도 고민해 봤지만 대표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중략… 볼 때마다 큰 소리 날 것 같아 생각만해도 가슴이 벌렁거려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중략… 권고사직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해요. 부탁드립니다. C씨”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C는 “네, 알겠어요.”라고 답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들 측에 2020. 9. 9.자로 작성한 퇴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퇴사서에는 “권고사직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고자 이에 퇴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C는 2020. 9. 11. 원고에게 “매니저님, 관리부랑 저희 부모님께 어제 날짜로 퇴사한 얘기 했구요, 관리부 쪽에서 실업급여 물어보네요.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C에게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라고 답하였다.

④

원고는 2020. 9. 18. 피고 C에게 전화하여 “감사님(피고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감사인 I를 의미한다)께서, 제가 권고사직으로 일단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권고사직 퇴사서를 써놓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렇게 써 놨는데 만약에 진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에게 “저희가 예전에 다른 분을 그 코드를 해서 했는데 둘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1>도 했대요. 혹시라도 만약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 하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위로금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지원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한번 놓치게 되면 3년간 아예 신청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안정<2> 그거 돈을 받으면 그거로 그냥 매니저님한테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격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도 먼저 해보고 안되면 저희가 달달이 나오는 안정기금을 그냥 실업급여처럼 이전을 해서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피고 C에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C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원고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퇴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감사인 I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비자발적 사직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원고에게 위 퇴직사유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이로 인해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정부로부터 매월 받는 지원금을 실업급여처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는 당초 원고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원고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실업급여 상당액을 피고 C가 원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실업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자진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허위의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는 당초 원고의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되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실업급여 상당액을 피고 C가 원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나 목적이 원고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도록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이직 사유를 신고하려 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수령한 실업급여 11,047,04원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11,047,0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실업급여액에서 기수령한 실업급여 11,047,0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원고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함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 금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기수령한 실업급여 11,047,04원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함으로써 지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C의 대화내용<3>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실업급여액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원고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함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가 G 및 H에서 근무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여 위 근무기간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비로소 위 요건이 충족된다.

③

만일 원고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실업급여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4>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는바,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제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별표 1]<5>에 의하면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6>인 근로자에 관하여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분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G에서 2개월, 주식회사 H에서 2개월 합계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2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2016. 2. 18.부터 2020. 9. 7.까지)을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인정되어 210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기수령한 실업급여 11,047,04원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일분(= 210일 – 120일)에 해당하는 4,734,450원(= 90일 × 실업급여일액 52,605원)은 이 사건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실업급여액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은 위 90일분의 실업급여 4,734,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5)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 원고는 J생으로, 이직일(2021. 8. 17.) 기준 50세 미만에 해당한다.

8,285,550원(= 13,020,000원 – 4,734,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8,28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5.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 C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라거나 피고 C가 피고 B과 의논 후 원고에게 실업급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혹시라도 만약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 하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위로금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지원이 나갈 같거든요(갑 제9호증 녹취록 제3면)“, ”그래서 시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달달이 나오는 안정기금을 그냥 실업급여처럼 이전을 해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갑 제9호증 녹취록 제4면).“

각주4) 고용보험법 제41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