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8.부터 2020. 1. 30.까지 피고가 부산 남구 C에서 운영하는 남자용 겉옷을 제조하는 ‘D’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6. 17.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이 임금 16,274,117원, 퇴직금 1,512,325원,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합계 19,848,042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 14. 피고가 상시근로자 5인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원고에 대한 임금 16,274,117원, 퇴직금 1,512,325원 미지급 포함),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48,0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