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인 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경영 대리권을 위임받아 2018.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이 폐업 신고된 2018. 11. 19.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차용금액 10,000,000원, 차용일자 2018. 11. 19., 차용기간 2019. 5. 19., 이자 연 6%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가 원고 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위 차용증 하단 채무자란의 서명 역시 피고의 서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 대리인의 강요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0,000원이 피고의 2개월분 임금(5,000,000원)과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비(5,000,000원) 명목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선불로 지급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또는 E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비를 원고 등으로부터 별도로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가 2018. 11.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19.,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행권고 결정 등본) 송달일인 2020. 1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