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00,662원 및 그중 8,393,331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2021.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2,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3.부터 2021.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606,669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2022.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8,500,562원에 대하여는 2021. 11. 13.부터 2022.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량물인 철판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선박 버켓 거치대에서 중량이 무거운 철판을 분리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원고는 위 철판에 걸쳐져 있던 와이어 뭉치를 치우는 도중에 철판이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29.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1. 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0. 11. 4.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손해의 발생사실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9. 23.까지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개호비 6,146,350원, 향후치료비 24,465,490원, 위자료 35,000,000원을 합한 65,611,84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I병원장(정형외과, 2021. 3. 22. 자, 성형외과, 2021. 2. 18. 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
원고는 2015. 4. 3.부터 2017. 9. 8.까지 10회의 수술을 받았고<2>, 각 수술 후 1 주간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기왕개호비는 6,146,350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 87,805원 × 70일)이 된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영역의 반흔제거술 등을 위하여 치료비 34,950,7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6. 23. 지출한다고 보아 그 현가를 계산하면, 33,021,421원(= 34,950,700원 × 향후치료비를 최초 청구한 2021. 4. 13. 자 준비서면이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까지의 기간 중 월 미만을 버린 14개월에 대한 단식 호프만 수치 0.9448)이 된다.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6.부터 2017. 9. 22. 사이에 원고의 치료비 합계 27,862,717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을 지는데(근로기준법 제78조,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 피고가 부담한 위 치료비 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치료비 상당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배상금 39,167,771원(= 개호비 6,146,350원 + 현가로 계산한향후치료비 33,021,421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23,500,662원(= 39,167,771원 × 60%)이다(원고는 위 개호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에게 법령상 지급책임이 있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위 개호비에 대한 과실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개호비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아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위자료
20,000,000원(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범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3,500,662원(=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배상금 23,500,66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용한 적극적 손해배상금 8,393,331원에 대하여는 2021. 4. 13.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 12,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적극적 손해배상금 4,606,669원(= 제1심에서 청구한 적극적 손해배상금 13,000,000원 – 제1심이 인용한 적극적 손해배상금 8,393,331원)에 대하여는 2021. 4. 13.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법원에서 확장하여 인용하는 적극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18,500,562원(= 적극적 손해배상금 10,500,662원 + 위자료 7,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근 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인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주문식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개호비 3,000,000원, 향후치료비 10,000,000원, 일실손해 5,000,000원, 위자료 12,000,100원 합계 30,000,100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개호비 6,146,350원, 향후치료비 24,465,490원, 위자료 35,000,000원 합계 65,611,840원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2) 2015. 4. 3. 자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기 고정술, 배액술과 2015. 4. 4. 자 수상부위 소독술은 1회로 본다.
각주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같은 법 제92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