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7. 19. 월 임금 1,7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4.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부터 2020. 12.까지 임금 합계 13,266,05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21고약2419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1. 6. 23.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았으나,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21. 7. 1.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2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체불임금 지급유예 기간인 14일이 모두 경과한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월 임금 1,200,000원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3,266,05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419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결정이 2021. 7. 1.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재판장) 서호원 이은명
각주1)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9.부터 2020. 12.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49,190,000원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68,000,000원(=1,700,000×40개월)에서 18,810,000원이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