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퇴직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고, 미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체불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