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용한 근로자 1인에게 합계 3,0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