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내지 13,15, 17, 18, 20, 22, 23, 25, 2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1명이고,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 8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Q, R,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관련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 소액이긴 하나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