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달 24.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9. 8. 23. 퇴임하여 같은 해 10. 10. 퇴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각자대표이다)이자 실질적 사주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범위의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임원이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7.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장인 C의 지시를 받는 속칭 월급 사장으로 13년 여 동안 근무하다가, C의 지시에 의해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2019. 9. 30.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인 C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 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은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11,958,6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C이 피고 회사를 비롯한 7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금, 인사, 구매계약, 부동산 매입 및 처분, 법률적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결재해 온 사실, 원고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모든 업무를 C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 사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C이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된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임금 미지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내지 공소권없음(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C과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공문과 결재서류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 직원들의 휴가 등 근태관리나 사무실 관리비 조정 등에 관하여 원고가 일정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근태관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나 출퇴근용 차량이 지급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회사의 사주는 C이고 그가 피고 회사 전반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