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E(F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경비용역 계약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G, 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부산 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H(갑)은 2020. 12. 7. 피고 ㈜C(을,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가1, 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제2조의 경비대상 및 장소에 대한 경비업무를 용역받아 동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경비 대상 물건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을은 갑의 권리권 행사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의 경비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12조(방호의무) 을은 갑이 정하는 경비 대상시설 내에서의 경비, 업무의 의무를 진다.
제13조(근무)
갑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의 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을에게 관리방법과 사고억제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서면 통보함과 동시 을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한다.
갑은 본 계약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주문 상의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체결
망인은 2021. 7. 1. 피고 회사와 ‘① 근무장소 이 사건 아파트, ② 근무내용 경비, ③ 급여 월 2,055,570원, ④ 근로시간 06:30부터 익일 06:30까지, 격일제, ⑤ 계약기간 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 3개월, ⑥ 계약기간 만료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망인은 2022. 3.경 피고 회사에 같은 달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 회사는 2022. 3. 16. 오전 무렵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I 자락에 위치하여 서남쪽 고지에서 동북쪽 저지로 이어지는 능선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동북쪽 주차장 밖 가장자리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너머로는 가파른 경사의 숲(이하 ‘이 사건 숲’이라 한다)과 절개지를 따라 설치된 4~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위 울타리 밖 숲에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입주민들은 간헐적으로 이 사건 숲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G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이 사건 숲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위와 같은 쓰레기 수거행사를 알고 있었다.
G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는 같은 날 14:40경, 경비실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G 등은 망인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직자를 요청하였고, 현장에 온 대직자는 G 등에게 망인의 승용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에 G 등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옹벽 아래에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망인은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망인의 주변에 쓰레기 집개가 떨어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들에게 유족급여로 95,885,400원을, 장례비로 12,082,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호증, 을가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숲에서 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위 행사 후 망인이 보이지 않던 중, G 등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옹벽 아래에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던 사실, 당시 망인은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망인의 주변에 쓰레기 집개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제6호증의1, 을가제4호증의1, 2, 을가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2. 8. 회의를 진행하여 ‘3, 4월 중 이 사건 숲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한 후, 2022. 3. 11. ‘3월 16일 13:00부터 대청소를 진행하니, 많은 입주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안내하였던 사실, 관리사무소 소장 J는 2022. 3. 12.자 경비근무일지의 ‘중요사건, 사고 기록’란에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대청소’라고 기재해 두었던 사실, 위 쓰레기 줍기 행사 당시 미화원들, 관리사무소 소장, 과장, 직원들 등이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우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건대,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에 의해 고용된 망인이 근무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발생한 점, ㉯ 망인은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쓰레기 줍기 행사에 동참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가 H이나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관계를 지속하도록 도움을 줄 의도로 청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 그렇다면 위 행사에 동참한 망인의 행위는 경비원 본연의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에 수반한 사무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예측가능성 유무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숲은 망인이 근무하던 경비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이 사건 숲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도 경비 근무자 등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경비원인 망인이 위와 같이 쓰레기 줍기 행사에 동참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 피고 회사로서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한 지역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인 점, ㉲ 그러함에도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분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옹벽에 관한 공작물 관리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H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H이 피고 회사에 경비용역을 재위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은 당시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하였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망인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행사 이후 G 등이 망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사망한 망인을 발견한 무렵에야 망인이 청소 행사에 동참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평소 망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인 H에 관리를 위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H이 행하는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관하여까지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H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재위탁받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망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더욱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나아가 이 사건 옹벽이나 숲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51,377,566원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63세의 노파로서 가동년한인 55세를 넘었다 하여도 그가 구타당하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서 일당 금 150원 상당의 노동에 종사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치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27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가동기한을 넘긴 상태였으나 특별한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에게 당시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망인은 당시 근로계약 갱신을 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은 정상적은 근로제공이 가능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유족급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95,885,400원은 망인의 일실소득에 상응하므로, 위 금액을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모두 소멸하였다.
책임제한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실족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과실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재산적 손해는 유족급여의 공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따로 책임제한의 대상이 될 잔여 손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 이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망인의 연령,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 6,000만원을,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계 : 원고들 각 4,000만원[(망인의 손해 6,000만원 × 각 상속분 1/2)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1,000만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