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3399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6,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2023.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관계에 있다. C은 B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레미콘운송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2)

B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D(E회사)에게 B의 레미콘운반 조건으로 가해차량을 임대하였고, D은 F(G회사)에게 가해차량 운행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G회사은 H을 고용하여 가해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B과 체결한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H이 2019. 11. 22. B 내부 작업장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 우측 앞바퀴로 C을 충격하여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은 우측 하지외측광근 왼위부 파열 및 둔부, 대퇴부의 심한 혈종, 우측 하지 비골골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염좌(경추부, 우측 견부)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23,908,400원, 요양급여 60,890,000원, 장해일시금 4,132,370원 등 88,930,77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1,829,47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 및 보험약관상 면책조항

1)

이 사건 보험의 보험한도는 대인배상Ⅰ은 1억 5,000만원, 대인배상Ⅱ는 무한이다.

2)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이 있다.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제8조 제2항 제2호, 이하 ‘제2호 면책조항’이라 한다).

○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제8조 제2항 제3호, 이하 ‘제3호 면책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B 소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다른 작업자가 있는 공사현장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가해차량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C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C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관련법리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제2호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제2호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제2호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참조).

2)

대인배상Ⅱ 책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의 자동차 보험사고임과 동시에 산재사고라 할 것이고, C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C은 제2호 면책조항에서 정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B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제2호 면책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다만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초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의무가 있다(나아가 제3호 면책조항에 근거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3)

대인배상Ⅰ 책임 범위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7급(한도금액 500만원), 후유장해는 위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등급 14급(한도금액 1,000만원)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지급한 휴업급여가 23,908,400원, 요양급여가 60,890,000원, 장해일시금이 4,132,370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치료비 1,829,470원을 C에게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B의 작업장이었으므로 C으로서도 위 작업장에 운행되는 가해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측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피고는 B의 과실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B과 H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적극적 손해액,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요양기간(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인데, 위 ①, ②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7급(한도금액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③의 금액은 위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등급 14급(한도금액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각 구상권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손해액이 C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상해등급 7급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829,470원은 상해등급 7급의 한도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476,426원[3,170,530원(= 상해등급 7급 한도액 500만원 – 피고 지급 치료비 1,829,470원) + 3,305,896원(= 장해일시금 4,132,37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21.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