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403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4,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매인 C과 D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E'라는 상호로 종자, 종묘 도소매업, 종자 수입판매업 등을 경영하였는데, D가 2005년경부터 'E'를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2009. 3. 26. 그 상호를 'B'로 변경한 다음 2009. 9. 14.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F이 2021. 5. 25. D로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B를 경영하면서 2022. 6. 13. 그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가 2000. 1. 2. C과 D가 경영하던 'E'에 입사한 이래, D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E'(상호가 변경된 'B'), 피고 회사, F이 경영하던 피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21. 5. 31.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1,897,7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

1)

위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E, B 등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원고가 2000. 1. 2. C과 D가 경영하던 'E'에 입사할 당시 위 C 등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B는 D의 개인사업체로서 그 사용자가 D인 것에 반해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가 피고 회사로 B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개인사업체인 B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로 신설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9. 9. 14. 무렵 원고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여 1,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2010. 12. 1.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1년 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퇴직금 부정수급 리스트(을 제4호증), 월급지급내역(을 제5 내지 8호증)에 원고가 2014. 5.부터 2021. 5.까지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총 19,378,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F이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할 무렵 원고가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F과 D의 피고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1,897,789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재 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C 등이 경영하던 'E'에 입사한 2000. 1. 2.로부터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22. 3. 31.까지로 총 8,125일이다.

나.

구체적 퇴직금의 범위

1)

퇴직금 산정

○

퇴직 전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3개월 급여 총액이 16,500,000원(5,500,000원 × 3개월)이고, 3개월분 상여금이 1,275,000원(추석, 설 상여금 5,100,000원 × 3개월/12개월)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총임금이 17,775,000원인 점이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1일 평균임금이 197,500원(17,775,00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0일)이다.

○

결국 원고의 퇴직금은 131,892,123원(197,500원 × 30일 × 8,125일/365일)이고, 피고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1,897,789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9,994,3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는 2014. 5.부터 2021. 5.까지 원고에게 월급과 함께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총 19,378,000원을 지급한 것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위 돈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9,994,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4.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