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69
판결선고
2023.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C에 그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 공사현장 등의 도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주었고, 위 E은 위 도배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다시 재하도급 해주었다.
F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3. 13.부터 2020.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3. 임금 1,000,000원, 2020. 4. 임금 1,000,000원,2020. 5.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1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이 위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F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번)
각 추송서
B 주식회사 건설업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F에 대하여 임금 채권 합계 1,63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E이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E이F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비 부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판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진정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판시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 G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위 기재된 미지급 임금에 부합하는 점, 위 미지급 임금은 객관적 자료인 순번 4번 추송서의 첨부서류들(근무기록표, F의 휴대폰에 기재된 일지 내용, 기성 계산서 사본)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이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2020가소598959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액 10,038,500원은 임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이고 본건 외 다른 공사들의 공사대금, 하자보수비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판시 임금 합계액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F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F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1,63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