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109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