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96
판결선고
2022.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은 전남 신안군 D에서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C이 용선 중인 선박 G(예인선, 107톤)에 대한 수리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H에서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업주로서 위 C으로부터 선박 G에 대한 수리작업 중 배관 및 외판 보수 등 수리작업을 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1. 09:00경 위 F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J(남, 71세)으로 하여금 육상레일도크에 상가되어 수리 중인 G의 선수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위해 우천으로 인해 발생한 선수 주변 철판에 있는 물기를 산소절단기로 건조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상에서 약 6m 높이에 위치한 G의 선수 좌현 불워크(bulwark) 불워크(bulwark) : 선박의 상갑판 및 폭로된 부분의 선측에 파도가 갑판위로 직접 올라오는 것을 방지 하고, 선창입구 등의 갑판구를 보호하며, 갑판 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함으로써 2021. 7. 31. 09:18경 G의 선수 좌현 불워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절단기의 호스를 정리하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1. 8. 18. 14: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부산 영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J이 사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M으로부터 위 J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큰딸인 N을 통해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하 “갑”이라 한다)와 J(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이하에서 제2조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5월 10일부터로 한다. 2. 2021년 5월 10일부터 I의 담당업무 종료시까지(단, 담당업무의 종료여부는 “갑”의 판단에 따른다)’, 제5조 시급은 ‘“을”의 시급은 다음과 같다. 1. 일급 : 135,000원, 2. 연장근로시급 : 시급의 150%’ 등의 내용으로 제1조 계약의 목적부터 제10조 준칙까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은 ‘2021년 5월 10일’로, (을)란에는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J,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위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J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직접 볼펜으로 ‘J’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선박 G에 대한 수리작업 중 배관 및 외판 보수 등 수리작업을 도급 받은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71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선수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지상에서 약 6m 높이에 위치한 G의 선수 좌현 불워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18. 14:36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1. 8. 18. 14:3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일부)
P,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정기용선계약서, 위조된 근로계약서 사본, 고발장 및 수표사본
완공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해당 주장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➋ 피고인들(도급인)의 사업장 미 해당 주장
F에 상가되어 수리 중인 선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피고인들)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해당 여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박안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 수리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제3조)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한 위 단서 조항의 예외사항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선박안전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운항 과정에서의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제한적인 예외를 둔 것이다. 즉 선박의 운항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선박안전법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에 대한 규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ƒ 한편, 위 ‚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를 최소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같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원칙에 따른 예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운항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수리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➋ 도급인의 사업장 해당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기관장(Q)이 수리작업 기간 동안 위 선박에 상주하면서 위 선박의 수리 업무 전반(수리 작업 공정관리, 수리 작업 적정여부 판단, 수리 일정 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F에 상가된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231조, 제23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근로자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