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46
판결선고
2022. 11. 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전선 등 전기재료 판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내용 · 진행 과정 · 업무분배와 리프트 등 회사의 시설운영을 총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일반용 리프트를 제조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화물반입구 주변에 1.8m이상의 방호울,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 권과방지장치,<1> 낙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를 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3.경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는 일반용 리프트를 설치한 다음, 위 일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물품 이동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8m 이상의 방호울 및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이를 제거하였으며, 위 리프트 운반구가 통로에 끼이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리프트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1. 7. 5. 오전경 위 B 주식회사 건물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1세), E으로 하여금 위 리프트를 이용하여 전선드럼(Cable Drum, 전선을 감아놓기 위한 원통 형태) 이동 · 운반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화물반입구 주변에 1.8m이상의 방호울,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
프트를 설치 · 사용하여야 하고, 위 리프트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및 작업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반용 리프트를 장기간 별도의 수리 등 조치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1. 7. 5. 09:49경 위 사업장 건물 옥상 리프트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동료작업자 E과 함께 과상승(운반구가 원래 위치해야 할 곳보다 상위에 위치한 상태)으로 오작동한 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낙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와 닿으면서 피해자가 높이 12.6m 운반구 상부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0:28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특히 머리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리프트에 대한 안전인증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기계 · 기구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에 해당하는 위 일반용 리프트의 주요 구조 부분인 체인 호이스트를 교체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 사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에 해당하는 위 일반용 리프트의 주요 구조 부분인 체인 호이스트를 교체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 7.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일반용리프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리프트 안전인증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미실시 리프트 사용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리프트 안전인증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미실시 리프트 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판시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각주1) 중량물을 인양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이 과도하게 감겨서 훅('S'자 모양의 고리) 등이 크레인 상부에 부딪히지 않게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주는 안전장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