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1
판결선고
2022. 8.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E의 2021. 6. 임금 2,750,000원, 2021. 7. 임금 2,750,000원, 2021. 8. 임금 2,300,000원, 2021. 9. 임금 2,750,000원, 2021. 10. 임금, 775,600원, 합계 11,32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132,725,9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8,35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85,586,0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체불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